사회 검찰·법원

‘사기’ 함바 브로커 유상봉 실형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4 11:59

수정 2019.08.14 11:59

‘사기’ 함바 브로커 유상봉 실형 확정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씨(73)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씨는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위탁받게 해주겠다'며 박모씨에게 9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이듬해 7월 윤모씨에게 '강원도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다'며 2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박씨 관련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씨 관련 사건에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은 "박씨와 관련한 사건은 유씨가 이미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감안해 1심의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봤다.
반면 "윤씨와 관련해선 종전에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선처가 불가능하다"면서도 "윤씨와 합의한 정상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2월로 형량을 줄였다.

유씨는 뇌물공여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1·2심은 이 부분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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