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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올해 최저임금 절차하자 없다"…소상공인 패소

뉴시스

입력 2019.08.13 17:58

수정 2019.08.13 17:58

고용부, 19년 최저임금 8350원 고시 "결정구조 편향…절차적 위법" 소송 법원 "위법사유 인정할 증거 없다"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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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했던 것을 두고 소상공인들이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3일 소상공인 김모씨 등 13명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3일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을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시간급 835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했다. 이는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액 7530원에 비해 10.88% 인상된 것이다.

이에 김씨 등은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게 돼 있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로 편향돼 있다"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한 이의 제기에 대해 재심의 요청 없이 처분이 이뤄졌다"고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결정구조의 편향성 주장에 대해 "공익위원의 제청·위촉 과정이 행정부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만으로 공익위원이 정부 정책에 따라 편향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심 요청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고용부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실체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최저임금위원회는 계산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패소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산식을 통해 특정 최저임금을 도출할 거면 굳이 여러 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두어 심의·의결할 것이 아니라 통계청 등에 위임했을 것"이라며 "입법자는 합의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350원보다 2.87% 오르게 됐다.
이를 두고 노동계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고용부는 내용상 위법성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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