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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공정위 조사 중 피조사인 방어권 강화 법안 발의"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3 17:48

수정 2019.08.13 17:48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 중 피조사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등의 고시를 통해 조사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은 물론 피조사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법률이 아닌 고시로 정하고 있어 피조사인의 권리 보장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전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한 정비 △공무원의 위법한 절차에 따른 자료수집 금지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의 근거 규정 마련 △변호인 등의 조력권 명문화 △조사계획 수립 및 현장조사 방법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조사 절차 중 피조사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서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위의 조사 절차의 투명성 역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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