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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자산 5천만원 있으면 '개인 전문투자자' 된다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3 17:40

수정 2019.08.13 17:40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요건 완화
혁신기업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전문투자자용 비상장 시장 개설
금융투자회사 심사 거치면 인정
금융투자자산 5천만원 있으면 '개인 전문투자자' 된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이 낮아진다.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투자위험이 있는 혁신기업에 자금 물꼬를 터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금융당국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현행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초저위험 상품은 국고채나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뜻한다.
손실감내능력 요건은 직전연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에서 '부부 합산 1억5000만원'이 추가되고 '주거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 5억원 이상(부부 합산 가능)'으로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는 잔고 기준(5000만원)만 채우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와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투자권유자문·투자운용·금투상품분석 등의 전문자격증 보유자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말 기준 1950명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37만~39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인정 절차도 보다 간소화된다. 금융투자협회 등록절차가 사라지고 금융투자회사가 심사를 거쳐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인정하면 된다. 금융투자회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돼 제재를 받고 사후책임도 강화키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을 개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래 가능한 자산이 주식에서 사모펀드(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까지 확대된다. 또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의무도 면제된다. 이는 전문투자자가 비상장기업에 대한 평가역량을 갖췄고 주요주주로서 기업정보 접근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문투자자가 혁신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제약요소를 지속적으로 완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제도개선사항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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