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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재건축 날벼락, 재산권 침해 소지 없어야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3 17:21

수정 2019.08.13 17:55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진 발표로 부동산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내놓은 추진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서울을 포함한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제도적용 시기를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서 '최초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로또' 수준의 시세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장은 벌써부터 후폭풍으로 뜨겁다. 최대 이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시기 변경으로 '날벼락'을 맞은 재건축·재개발단지로 모아진다. 사실상 재건축 허가나 마찬가지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고 이주와 철거작업에 들어갔는데 이번 조치로 사업 진척에 차질을 빚게 돼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만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치고 분양을 준비 중인 곳은 총 76개 단지, 7만2000여가구에 이른다.

이들 단지 입주민들은 "이번 조치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소송도 불사할 태세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 조치가 이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부담금이 가구당 1억~2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이들의 주장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포함된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개선 추진안을 발표한 당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제도는 효과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며 "이를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할 땐 부동산이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 간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급작스러운 제도확대 도입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및 범위, 소급적용 여부 등은 시행령 개정 이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돼 있다.
시행령 발효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2~3개월의 시간이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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