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일괄 적용은 부당" 소송…법원서 패소

뉴스1

입력 2019.08.13 16:23

수정 2019.08.13 16:23

행정법원 로고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행정법원 로고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폐업 소상공인들이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곳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송모씨 등 13명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자체가 편향적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익위원 제청·위촉 과정이 행정부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만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편향적 의사 결정을 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 제기가 됐으나 노동부의 재심의 요청이 없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부는 이의가 이유없다고 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재량권이 있고, 이를 행사한 것"이라며 "이사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결정 기준의 명확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원들은 결정기준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 심의·의결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과 그에 따른 이익이 구체적으로 비교된 바 없다"며 실체적으로 위법할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부분 각하 또는 기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최저임금을 지난해 최저임금인 7530원에서 10.9% 올린 8350원을 확정고시 했다.

이에 송씨 등은 사업장 종류별로 구분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들은 고용부를 상대로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