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현장르포]둔촌주공 조합 뿔났다 "관리처분인가 받았는데 소급적용 웬말"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3 15:45

수정 2019.08.13 15:45

7평, 15평, 20평 등 소형 평형에 사는 조합원, 추가 분담금에 새집 포기해야
13일 철거가 진행 중인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외관.
13일 철거가 진행 중인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외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방안을 발표한 하루 두인 13일,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인 둔촌주공 조합은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방안을 발표한 하루 두인 13일,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인 둔촌주공 조합은 비상이 걸렸다.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을 밝힌 하루 뒤인 13일,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은 비상대책 체제로 들어갔다.

이날 오후 2시께 방문한 조합사무실 문 밖까지 고성과 흥분된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앞서 방문한 2~3곳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화와 상담이 폭주해 문전 박대를 당한터라 문을 여는 손이 무거웠다. 조합원들은 기자임을 밝히자 선뜻 의자 하나를 내어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 조합원은 "현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은 한다"면서도 "다만 둔촌주공단지는 2017년 5월 구청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임대주택 및 기부채납에 관한 사안 모두를 통과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사업이 막바지에 왔는데 '소급적용'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조합원은 "재산권 침해와 소급적용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10월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시장상황에 따라 적용한다고 밝힌 만큼 현재 50% 정도 진행된 철거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가능한 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둔촌주공 철거는 현재 약 2개월에 걸쳐 절반 정도 이뤄진 상태다. 서두르면 10월까지 철거를 완료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

문제는 6000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의 의견 통합이다. 이날 일부 언론사 등에서 조합 비상 이상회 개최가 열린다는 말이 돌았으나 실제 이날 이사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사회 개최, 대의원회 개최, 조합 총회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문제는 분양가다. 2017년 5월 관리처분인가 당시 둔촌주공 책정 분양가는 3.3㎡당 2745만원이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조합원은 3500만원을 하한선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기존 조합원의 경우 7평, 15평, 20평 등 소형 평형에 사는 조합원들은 분양가 상한제로 추가 분담금이 올라가면 새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현금부자들이 '로또 아파트'에 당첨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의 운명은 결국 △10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바로 시행 적용 여부와 △조합원들의 의견 통합과 빠른 철거절차 완료 △적정 분양가에 대한 합의 등이 될 전망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많은 조합원들이 2017년 관리처분 인가 당시 분양가와 분담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며 "문제는 2017년 관리처분 인가 이후 조합원이 된 약 2000여명의 신규 조합원"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