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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뇌물혐의' 김학의 오늘 첫 정식재판…법정공방 예고

뉴스1

입력 2019.08.13 06:01

수정 2019.08.13 06:0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News1 오대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첫 정식재판이 13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그는 구속기소(6월4일)된지 7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윤씨 소유의 강원 원주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모씨를 포함한 여성들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10월 향후 형사사건 발생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씨로 하여금 장기간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져온 이씨의 윤씨에 대한 가게 보증금 1억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2012년 4월에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윤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그는 최씨로부터는 2003년 8월~2011년 5월 신용카드 대금 2556만원,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457만원을 대납하게 했고, 명절 '떡값' 700만원(7차례), 술값 대납 237만원 등 총 3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관은 또 최씨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1000만원대 뇌물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돼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검찰이 김 전 차관의 또다른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추가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A저축은행 회장이었던 B씨로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부인 명의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추가로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단이 이 돈을 공소사실에 추가할 경우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액수는 3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B씨는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과 관련해 6900억여원을 부당대출해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2012년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다만 김 전 차관 공소사실에는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김 전 차관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윤씨를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
증인신문은 오는 27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은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 검찰측과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만약 뇌물액이 모두 인정된다면 법상으로 김 전 차관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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