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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20∼30% 낮출 것" 1년도 안돼 또 규제카드 꺼냈다 [민간 분양가상한제 부활]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2 17:24

수정 2019.08.12 18:44

"서울 분양가, 집값 상승률의 3.7배"
작년 9·13대책 약발 떨어지면서 집값 오르자 이번엔 분양가 '제동'
국토부, 10월부터 시행 밝혔지만 구체적 내용은 주거심의위에 넘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앞줄 왼쪽)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간사(앞줄 오른쪽)와 비공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앞줄 왼쪽)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간사(앞줄 오른쪽)와 비공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분양가 20∼30% 낮출 것" 1년도 안돼 또 규제카드 꺼냈다 [민간 분양가상한제 부활]
정부가 10월부터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한 총 31곳 투기과열지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은 치솟고 있는 분양가를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가 아래로 유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등 일부 과열지구 집값을 안정시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지만 속내는 9·13대책의 약발이 다해서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꺼낸 까닭은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9·13대책이 발표된 후인 지난해 11월 둘째주부터 32주간 하락했지만 7월 첫째주에 34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뒤 계속 상승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가 투자수요가 집중된 강남권 재건축 중심으로 나타났고, 최근에는 인근 지역의 신축 아파트와 다른 자치구의 주요 단지도 상승세로 전환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았으며 이 같은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 주택의 가격상승을 이끌어 집값상승을 촉발하기 때문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인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집값은 안정세였지만 오히려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지난 2015년 이후 시장은 과열됐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효과 있을까

국토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가상한제는 감정평가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분기마다 고시하는 것으로 3월 기준 단가는 3.3㎡당 644만5000원이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후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를 시뮬레이션해봤더니 주변 시세 대비 70~80%라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재건축 초과이익은 줄어들 수 있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공급위축은 없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재개발 공급이 단지별 입지나 사업 진행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아예 사업이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공급위축 우려가 있어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과거처럼 전국이 아닌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만큼 시장에서 우려하는 공급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논란 없나

총 31곳의 투기과열지구 중 어느 지역에서 언제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지를 정부가 아닌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점은 논란거리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입법예고 등을 거쳐 10월에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 이후 종합적 시장상황, 거래량, 가격변화 등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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