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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대법 선고 8월 넘길 가능성 커져..22일 선고목록 미포함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2 15:51

수정 2019.08.12 15:51

'국정농단' 대법 선고 8월 넘길 가능성 커져..22일 선고목록 미포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예정된 기일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번 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22일로 잡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목록에 국정농단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8월 중 선고와 함께 추가 심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법원 관계자는 “8월 중 별도의 특별기일에 선고될지, 9월 이후에 선고될지, 심리가 재개될지 여부 등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대법원 관련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기일인 매월 3번째 목요일(해당일이 15일인 경우엔 22일)에 심리와 선고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대법원장 지정에 따라 기일을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고, 전원합의기일과 다른 날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같은 내규에 따라 이달 중 따로 특별기일을 잡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원 안팎의 관측이다.

우선,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판결문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선고 지연의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하급심처럼 별도의 휴정기는 없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들이 최근 교대로 휴가를 갖다 왔다는 점에서 사건 정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수수)에 대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놓을 지다.

단순 뇌물죄와 달리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갈리면서 대법원이 통일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해석이다.
이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른 뇌물죄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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