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날 분양가상한제 확대 실시에 따른 자료를 통해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의 가격을 올려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가가 상승하면 ▲기존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해 ▲기존주택가격이 오르고 다시 ▲분양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분양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던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보였다며 오히려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이후 시장이 과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당시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적용시기(2007~2014년)시기에는 0.37%, 미적용시기(2015~2018년)에는 5.67%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토록해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국토연구원도 이번 대책의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가격의 연간 1.1%p하락교화가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jwsh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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