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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최장 10년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2 11:00

수정 2019.08.12 11:00

관리처분인가 단지까지 모두 포함
강남 재건축·재개발 올스톱 위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필수요건은 투기과열지구 내 공동주택으로 확대되고, 지정효력도 입주자모집승인 단지까지를 포함한 모든 재건축·재개발단지에 적용된다. 또한 '로또 단지' 양산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 할 에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았으며 이 같은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집값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지정요건과 적용시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이유를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분양을 받은 후 단기간 내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매제한기간을 확대한다.


분양가상한제 필수요건은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된다.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토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현재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한다. 이럴 경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까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특히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 것도 불가능해진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개선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에서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5~10년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14일 이후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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