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으로 확대..분양 앞둔 강남 재건축 대부분 사정권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2 11:00

수정 2019.08.12 11:02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효력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 기준이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으로 바뀌면 원베일리, 상아2차, 둔촌주공 등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를 넘어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강남권 단지들이 대부분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추진' 방안에서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시 지정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는 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부는 이럴 경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여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 및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후분양 단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는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후분양 단지에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일관되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019년 8월 14일~9월 23일)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