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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간 분양가상한제 개선 공감...대상 지역 10월 재논의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2 10:42

수정 2019.08.12 10:42

10월 시행령 개정 마무리...지역 등 재논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대상 지역은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는 10월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개선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공감대를 이뤘고 세부 내용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며 "10월께 적용 시기와 지역 등을 놓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간사는 또 "시행령 개정 과정에 40~50일 가량 걸리기 때문에 10월께 시행령 개정안이 끝나고 나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시장 상황을 보고 당과 협의해 시기와 적용 지역 등을 논의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했다.


당정에선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시 부작용 등에 대해 의견이 나왔고 정부가 이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간사는 "시행령 자체가 특정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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