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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오늘 당정협의서 확정·발표

뉴스1

입력 2019.08.12 05:00

수정 2019.08.12 05:00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7.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7.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 대책’ 이후 11개월 만의 집값 안정 대책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대책에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여기에 공급 축소와 로또 아파트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초 분양자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당정협의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사항이 확정되면 국토부는 곧바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그간 당정협의 후 언론 브리핑은 당 정책위에서 해왔지만 이번에는 정부 측에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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