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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한 3주 남은 정개·사개특위, 자리싸움에 ‘식물 특위’ 전락 위기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1 17:43

수정 2019.08.11 17:43

소위원장 합의 안돼 회의도 못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전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6월 '원 포인트 국회 정상화'를 통해 양 특위 활동기한을 오는 8월 31일로 연장했다.

하지만 양 특위 모두 소위원장 자리 배분에 합의하지 못해 제대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면서 '식물 특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제1소위원장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개특위 제1소위는 선거법 개정안을 다룬다.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갖게 된 만큼 제1소위원장은 한국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한국당이 제1소위원장을 맡는 것은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미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으로 자당 장제원 의원을 선임한 상태다.

반면 정개특위 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현재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 등은 소위원장을 내주는 것은 합의사안에 없던 이야기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양보하기로 내부 정리를 끝냈으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김종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제1소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당 지도부가 결정한다면 따라야겠지만 현재까지 지도부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홍 의원과 여야 정개특위 간사들은 오는 13일 오찬을 갖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사개특위는 검·경소위원장 자리가 문제다.

검·경소위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한다. 사개특위 검·경소위원장을 맡았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같은 당 권은희 의원에게 소위원장직을 물려주려 했지만 한국당이 이에 반발, 안건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안건조정위는 국회법에 따라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는 만큼 사개특위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개·사개특위에서 논의중인 선거법 및 사법개혁 법안은 이달 말까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기존 패스트트랙 일정으로 흘러가게 된다.


8월 31일 특위 종료 이후 관련 상임위·법사위·본회의 등에서 최장 330일이 소요될 수 있다.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부의를 단축하거나 생략해도 최소 180일이 소요된다.
이 경우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의 적용 시점은 총선을 약 한달여 앞둔 2월께가 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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