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휴정기 마친 재판부, 김기춘·드루킹 선고…김학의 첫공판

뉴스1

입력 2019.08.11 14:36

수정 2019.08.11 14:3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News1 오대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News1 오대일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 News1 오대일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주 간의 휴정기를 끝낸 이번주 서울중앙지법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주요 재판들이 차례로 재개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구속기소된지 약 70일만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윤씨를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
증인신문은 오는 27일 열린다.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1심 결론도 이번주에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4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됐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공용서류손상죄)를 받는다.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위증한 윤전추 전 행정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김장수 전 실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과오, 무능, 부실대응, 늑장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했고, 김기춘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애국심으로 공직에 종사해왔고 국민을 기만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부터 3주간의 휴정기가 예고됐지만 굵직한 사건의 선고는 이번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등 10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기일을 연다.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3월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지난해 9월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2심 선고는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의 항소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재판부의 판단과 형량 등에 주목되는 상황이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보다 1년 늘어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댓글조작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도 이번주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오는 13일 오후 2시2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기획관은 건강상 이유로 자신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2차례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 5월에서야 휠체어를 탄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기일도 2차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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