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아들 친권 유지하도록 해달라”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6 16:41

수정 2019.08.06 16:46

유가족 '아들 친권 상실 청구' 거부 답변서 제출…법원 판단으로 갈릴 듯
지난 2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비밀과 거짓말-고유정은 왜 살인범이 되었나?'라는 타이틀로 고유정의 체포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달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고유정. 2019.07.28. (사진=SBS 캡쳐) [뉴시스]
지난 2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비밀과 거짓말-고유정은 왜 살인범이 되었나?'라는 타이틀로 고유정의 체포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달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고유정. 2019.07.28. (사진=SBS 캡쳐) [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 강모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이 청구한 아들(6)의 친권(親權) 상실과 미성년 후견인 선임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제주지방법원과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등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31일 유가족이 제기한 아들에 대한 친권 상실 소송과 관련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아들에 대한 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고유정은 다만 '구체적 답변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심판비용은 청구인인 피해자 유족 측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고유정은 기각 신청 이유로 아들이 외가에서 계속 자라왔고, 조부모나 이모가 아이를 키우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 6월18일 아들의 장래와 복지를 위해 친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고유정의 친권이 상실돼야 하며 동시에 아들의 후견인으로 피해자 남동생을 선임해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서를 제주지법에 냈다.

유가족은 피해자 강씨가 고유정과 이혼 후 아이를 만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고씨가 이를 계속 차단해왔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면접교섭권 소송을 끝에 2년여만에 아이를 만나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


사건을 맡은 제주지법 가사비송1단독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관계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법원은 친권 상실 사유가 있는지 당사자 심문을 거쳐 최종 선고한다.


한편 고유정에 대한 첫 공판은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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