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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동물등록 자진신고 12만6000마리 상회... 미신고시 최대 60만원 과태료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6 15:12

수정 2019.08.06 15:12

지난달 동물등록 자진신고 12만6000마리 상회... 미신고시 최대 60만원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한달간 동물등록 활성화 자진 신고 신청을 받은 결과, 12만6393마리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동물등록 실적의 10.3배 많은 수준이다.

이달 까지 자진신고기간인 점을 감안하면 동물 등록 실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중 지역별 등록 건수를 보면 경기가 3만5959마리로 가장 많고, 서울 2만3407마리, 인천 9154마리, 경북 8542마리, 부산 7516마리 등이다.

등록방식별 등록건수는 내장형 6만4924마리(51.4%), 외장형 3만9276마리(31.1%), 인식표 2만2193마리(17.6%) 등이다.

농식품부는 7~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자진신고 기간내 동물등록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9월 중 전국 지자체·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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