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한국노총 "최저임금 개악 논의 참여 안 해"…최임위 보이콧

뉴스1

입력 2019.08.05 17:48

수정 2019.08.05 17:48

2020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된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직원이 관보에 고시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보고 있다. 2019.8.5/뉴스1
2020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된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직원이 관보에 고시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보고 있다. 2019.8.5/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5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제기한 이의제기가 반려된 데 반발하며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시간급 8590원) 확정 고시 관련 입장문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려는 최저임금 제도 개악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일동은 내후년 최저임금의 경우 반드시 선(先) 제도개선 이후 결정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일찍이 제도개선 논의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에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앞서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근로자위원의 복귀를 희망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지난달 24일 고용부에 내용상 위법성과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내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위원에서 일제히 사퇴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저지에 탄력 받은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차등적용을 요구하며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의 사회적 역할을 무시한 반(反)헌법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결정기준으로 밝히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의제기를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은 시급한 과제"라며 "자영업자와 중소 영세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계속 붙잡아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부가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데 있지만, 정부는 그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 문제를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 간의 파이 싸움으로 놔둔 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경영계의 최저임금제 개선 요구는 근거 없는 사측 요구에 공익위원들과 정부가 백기 투항한 결과"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날 고용부는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 보이콧 경고에도 확정 고시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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