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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방청 "고유정 의붓아들 사진 삭제…경찰 압력 없었다"

뉴스1

입력 2019.08.02 13:14

수정 2019.08.02 14:14

제주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과 현 남편. © News1 김용빈 기자
제주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과 현 남편.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소방청은 2일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당국이 경찰의 압력으로 현장 사진을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 삭제 과정에 경찰의 압력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복수 언론은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해 '구급대원들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현장 사진을 삭제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고유정의 현재 남편 A씨(37)는 경찰의 압력을 받은 소방서 측이 사진을 자진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소방청과 충북도소방본부는 이런 의혹과 관련해 청주동부소방서를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

소방청 관계자는 "관련 구급대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사진 삭제 과정에 경찰의 압력이나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숨진 아이의 사진과 구급일지가 최초 언론에 공개된 시점은 6월17일"이라며 "이날 A씨와 친분이 있는 한 내부 직원이 정보공개청구 등 절차 없이 여러 장의 사진과 구급일지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을 통해 임의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같은 날 뒤늦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A씨에게 임의로 전달된 내부 자료가 언론에 공개됐다"며 "구급대원들은 유출 경위 등에 큰 상당한 부담을 느꼈고, 추가 유출 등을 우려해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다만 휴직 중인 구급대원이자 사건 당사자인 A씨에게 내부 자료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한 충북소방본부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놨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등이 담긴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돼 보안 차원의 철저한 관리 필요하다는 지시가 있었을 뿐"이라며 "경찰 개입이나 조직적 은폐는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소방이 현장출동하고 2분 뒤 경찰이 도착했다"며 "경찰이 더 정밀하고 세세한 사진을 다수 촬영·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방의 조직적 은폐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과 비난 여론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숨진 3월2일 119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전 10시10분이다.


이후 10시17분에 119구급대가 먼저 도착했고, 2분 뒤인 10시19분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충북경찰은 지난 24일 공식 브리핑에서 "소방서를 2차례 찾아 자료 유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은 맞다"며 "소방의 현장 사진을 토대로 한 언론의 추가 의혹 제기 등 일부 관련 자료는 이미 삭제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서 현장 관련 사진 100여장과 동영상 등을 촬영했다"며 "수사를 진행하는 데 충분한 자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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