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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제도 바꿔야…구분적용 논의하자"

뉴스1

입력 2019.08.01 12:00

수정 2019.08.01 12:00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7.11/뉴스1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7.11/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일동이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구분적용 등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최저임금위 제11대 사용자위원 9명 일동은 1일 "이제는 경제·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노·사·공 모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법 제17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재적위원(27명)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 권한으로 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합리적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이 이처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30여년간 변함없는 최저임금 심의·의결 방식이 있다. 또 업종별 구분적용 이외에는 별도의 구분적용 방식이 규정돼 있지 않은 최저임금법도 경영계의 불만 사항이다.

사용자위원들은 "현 최저임금제도는 30여년 전 경제·사회 환경에 기반해 만들어진 제도로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경제·사회 다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정합하고 세련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제도 하에서 결정됐지만,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선 제도개선 후에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지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당시 약속한 바를 이행하라고도 촉구했다.

이들은 "위원장도 금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사용자위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사용자위원들은 이를 신뢰하며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여 이후 회의에 성실히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본연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달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0원(2.87%) 오른 8590원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주요 노사단체 이의제기를 접수한 이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오는 5일까지 해당 결과를 최종 고시하게 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도 최저임금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노동계는 이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주도로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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