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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문화예술·체육·교육·의료계 갑질 폐해 많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1 09:57

수정 2019.08.01 10:00

이 총리 "이들 분야는 도제식 교육·훈련 관행, 폐쇄적 문화로 갑질 폐해" 지적
이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갑질 폐해 많은 분야' 정부 추가 대책 논의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문화예술·체육·교육·의료 분야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고 수직적 위계가 일상화돼 있다. 그래서 갑질의 문제의식이 둔화되고 잘못된 권력이 남용되기 쉽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문별 갑질 근절 추진방안' 안건을 논의하면서 이들 분야에 대해 "도제식 교육·훈련 관행과 폐쇄적 문화로 갑질의 폐해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그런 일(위계를 이용한 갑질)들이 마치 문화인 것처럼 내려앉아 갑질의 피해자가 훗날 갑질의 가해자로 변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이들 분야에서) 적폐를 없애려면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정부의 제도가)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각 분야의 자발적 노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보름 만에 202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 개정법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지만, 갑질 근절까지 갈 길이 멀다는 뜻도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이를 올해 6월부터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런 계획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 지난달 7월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총리는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해 또다른 혼선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있다"며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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