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김경진 "성폭력 범죄자 정보, 피해자에 제공해야"

뉴스1

입력 2019.07.31 08:43

수정 2019.07.31 08:43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 News1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 News1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31일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공개와 우편으로 고지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장 등에게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등록정보가 따로 고지되지 않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성폭력범죄자가 주소나 실제 거주지 등을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제출을 거부해도 이를 제재하는 규정도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2014년~2018년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등록정보 미제출·거짓 신고 현황은 2014년 1866건에서 2018년 3771건으로 약 2배 이상 대폭 늘어났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Δ성범죄자 등록정보를 피해자가 원할 경우 고지 Δ성범죄자가 등록정보를 거짓 제출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등록정보 미제출이나 거짓 신고의 현황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성범죄자의 등록거주지를 파악해보면 무덤이나 공장 등 황당한 곳인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성범죄 예방도 중요하지만,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사후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김종회, 강창일, 이찬열, 성일종, 유성엽, 장병완, 송희경, 김성수, 이양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