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유정 체포영상' 유출 경위 논란…경찰, 진상파악 착수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9 15:02

수정 2019.07.29 15:03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씨의 검거 당시 영상모습. (경찰이 촬영한 영상 캡처본) /사진=뉴스1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씨의 검거 당시 영상모습. (경찰이 촬영한 영상 캡처본) /사진=뉴스1

경찰이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의 체포 영상 유출 경로에 대한 진상파악에 들어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상 유출이) 적절했는지, 적정한 수준에서 공개된 건지, 절차상 부적절한 면은 없었는지 진상파악을 하도록 했다"이라며 "파악되는 대로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세계일보는 고유정이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체포되는 영상을 최초 공개했다.

영상에는 고유정은 경찰이 "살인죄로 체포한다, 긴급체포하겠다"고 말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자 "그런 적 없다, 제가 당했다"며 부인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영상은 같은날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전파를 탔다.

영상 유출자는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보 권한이 없는 박 전 서장이 일부 언론에만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며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영상 공개 이후 경위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우선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중심으로 확인한 뒤, 미흡할 시 경찰청이 파견한 진상조사팀을 보강해 추가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출 배경 등을 상세하게 파악해야 (경찰청도) 기본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며 "사실관계 등을 박 전 서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정리되면 공보규칙에 위배되는지 세세하게 따져보겠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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