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고유정 의붓아들 과실치사 혐의 억울" 현 남편 청와대 국민청원

뉴시스

입력 2019.07.29 13:54

수정 2019.07.29 13:54

현 남편 A씨 "경찰이 나만 피의자로 몰아가" 수 차례 언론 인터뷰서 고씨 살인 의혹 제기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의 현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글. 2019.07.29.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의 현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글. 2019.07.29.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의 현 남편이 자신에게 씌워진 친아들(4) 과실치사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고씨의 현 남편 A(37)씨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관련 청주상당경찰서의 부실·불법 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이에 관한 민갑룡 경찰청장님의 답변을 바란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자신을 고유정 의붓아들 아버지라 밝힌 A씨는 "3월2일 아들이 숨진 뒤 5개월 동안 경찰로부터 친아들을 살해하거나 실수로 죽게 한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억울하고 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가장 분통터지는 점은 경찰이 처음부터 저만을 피의자로 지목했다는 것"이라며 "제가 아이 옆에서 잠을 잤다고 저만 피의자로 고려돼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의붓아들이 숨진 뒤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은 고유정은 유유히 제주로 건너가 전 남편을 살해했다"며 "경찰이 단 한 번이라도 고유정에 대한 열의를 갖고 조사를 했다면 전 남편을 살해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상식적으로 우리나이 6살의 어린이가 167㎝, 60㎏에 불과한 제 다리나 몸에 깔려 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물은 뒤 "경찰은 자신들의 부실부사를 덮기 위해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글은 이날 오후 1시30분 현재 8024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기소)의 의붓아들 A군 의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가 24일 고씨의 남편 B(37)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2019.07.24.kipoi@newsis.com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기소)의 의붓아들 A군 의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가 24일 고씨의 남편 B(37)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2019.07.24.kipoi@newsis.com

A씨의 아들 B(4)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 작은방 침대에서 A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졌다.

당시 안방에서 따로 잠을 자던 고씨는 남편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와 119에 신고했다. 고씨는 경찰에서 "감기에 걸려 다른 방에서 잠을 잤는데, 남편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아이를 둘러업고 나와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B군은 지난 2월28일 청주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2017년 11월 재혼한 고씨 부부는 사고 직전 B군을 고씨의 친아들(6)과 청주에서 함께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A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B군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B군은 제주에서부터 감기약을 복용해왔으나 범죄로 추정되는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졸피뎀' 성분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B군이 잠을 잤던 침대에서 B군의 혈흔이 발견됐다.

고씨는 이와 별개로 5월25일 제주로 내려가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월1일 청주 자택에서 긴급 체포된 뒤 지난 1일 살인,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시스】지난 27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비말과 거짓말-고유정은 왜 상인범이 되었나?'라는 타이틀로 고유정의 체포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6월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영상 캡쳐. 2019.07.28. (사지=SBS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 27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비말과 거짓말-고유정은 왜 상인범이 되었나?'라는 타이틀로 고유정의 체포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6월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영상 캡쳐. 2019.07.28. (사지=SBS 캡쳐) photo@newsis.com

경찰은 고씨의 전 남편 살인사건이 터진 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6월3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고씨 부부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병원 처방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 때부터 A씨와 고씨는 B군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전환됐다.

경찰은 강제수사 전환 직전까지 A씨와 고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각각 3차례, 1차례 진행했다. A씨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는 A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나왔다.

경찰은 고씨가 전 남편 살인 혐의로 7월1일 법원에 기소된 뒤 제주교도소에서 5차례 대면조사를 했다. 지난 19일에는 A씨와 고씨를 한 자리에 불러 진술의 진위를 집중 추궁했다. 이 자리에서 A씨와 고씨는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청주상당경찰서에 한 차례 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씨가 내 아들을 죽인 것으로 확신한다"며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거듭 피력했다.


이날 충북지방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처음부터 단순질식사로 결론낸 적이 없다"며 "타살이나 과실치사에 무게를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전문가 등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몸 전체가 10분 이상 강한 압박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다"며 "숨진 아이는 우리나이로 6세(53개월)였지만 키 98㎝, 몸무게 14㎏의 왜소한 체격이었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국내외 유사사례를 수집해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iz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