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고유정 긴급체포 영상 공개 경위 조사 돌입

뉴시스

입력 2019.07.28 18:07

수정 2019.07.28 18:07

경찰, 고씨 담긴 영상 배포 경위 조사 중 미란다 고지, 고씨 당황한 반응 등 담겨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6월7일 고유정(36·여) 모습. 2019.06.0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6월7일 고유정(36·여) 모습. 2019.06.07.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씨에 대한 긴급체포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 경위 파악에 나섰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고씨에 대한 긴급체포 영상이 공개된 이후 경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영상 배포 행위가 공보 규칙에 위배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에 대한 긴급체포 영상은 지난 27일 한 매체에 의해 공개됐다. 영상에는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고씨가 당황한 표정을 보이면서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 등으로 말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고씨는 5월25일 오후 8시10분~9시50분 제주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후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 1주일 뒤인 6월1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혀 제주로 보내졌다.

이 사건은 그 잔혹함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고,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면서 6월5일 고씨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을 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고씨의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7월1일 기소했다.

고씨 기소 전후 전 남편 이외에 의붓아들 사망 경위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찰은 의붓아들 사망 경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으며, 수사가 부실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진상조사도 벌이고 있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