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나이차 많은 부부, 늘어난 지출로 노후준비는 언제[재테크 Q&A]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8 17:44

수정 2019.07.28 17:44

아내 재취업 등 소득 늘려 잉여자금 만들어 '저축'
A씨(45세)와 아내(35세)는 열 살 차이가 나는 8년차 부부다. 자녀들이 아직 어려 아내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육아와 집안일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월급으로 지출하고 부족한 생활비는 상여금으로 충당해왔다. 이제는 부수입도 발생하고 있지만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출도 함께 늘어나고, 지난해 연말에 가족이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추가적인 대출이 발생했다. 상환해야 할 부채는 많고, 앞으로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준비해둔 것이 딱히 없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내와 함께 맞이할 노후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A씨의 월소득은 세후 350만원, 부수입이 50만원이다. 연간기타소득으로 500만원이 발생한다. 지출로는 부채비용 107만원을 포함한 고정비가 210만원 이상이다. 이 밖에 연금저축 20만원, 생활비가 250만원 이상 들어간다. 자산으로는 자가아파트 2억8000만원, 연금저축 1200만원, 청약 300만원이 있다.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1억2000만원(3.5%, 30년 원리금 균등상환, 월54만원) △신용대출 1000만원(4%, 만기상환) △자동차할부(월 22만원, 30회 남음) △카드론 300만원(월 31만원, 10회 남음)이 있다.
나이차 많은 부부, 늘어난 지출로 노후준비는 언제[재테크 Q&A]

우리가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서 저축을 위한 잉여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그러나 머리로는 잘 알고 있다 해도 막상 현실에서는 실천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A씨의 경우 부수입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지출이 함께 늘어나는 데다 뜻하지 않은 부채로 추가지출까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지출관리의 누수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최소 3개월 간의 가계부를 검토해보고, 지출을 조정해볼 것을 제안했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을 해지해 카드론 대출잔액 상환 △보장성보험을 검토해 특약 조정 △불필요한 장기 렌탈 해지(해지 시 위약금 고려) △A씨의 용돈을 책정해서 한도 내 관리 △생활비를 한도 내에서 지출하기 위해 장보기·외식을 주간단위 횟수와 금액으로 조절 △연간 비정기적 지출예산을 세워 별도 통장으로 지출할 것 등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6개월마다 지출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통해 꾸준히 자산을 늘려가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감원은 지출관리를 통해 잉여현금흐름이 파악되면 재무목표별로 잉여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채상환에 집중하는 것은 불필요한 현금흐름을 최소한으로 줄여 재무상태를 개선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A씨 부부는 아내가 재취업에 성공해 소득이 유지될 경우 가정의 소득 가능기간이 다른 가정에 비해 길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부가 은퇴한 후 노후소득원이 남편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노후소득원을 좀 더 다양화하고, 아내를 위한 노후준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남편 유고 시 유족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하지만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아내의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보장성보험을 검토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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