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유정 체포영상 유출경위 진상조사…경찰 공보규칙 위반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8 16:12

수정 2019.07.28 16:19

청주 아파트 주차장서 체포되는 모습 담겨
박기남 전 제주동부서장, 일부 언론에 제공
지난 2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비밀과 거짓말-고유정은 왜 살인범이 되었나?'라는 타이틀로 고유정의 체포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달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고유정. 2019.07.28. (사진=SBS 캡쳐) [뉴시스]
지난 2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비밀과 거짓말-고유정은 왜 살인범이 되었나?'라는 타이틀로 고유정의 체포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달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고유정. 2019.07.28. (사진=SBS 캡쳐) [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경찰청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을 체포할 당시 영상이 일부 언론에 제공된 것과 관련해 박기남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을 상대로 유출경위에 내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박 담당관은 직전 고유정 수사 책임자였다. 지난 11일자 2019년 하반기 총경급 전보인사를 통해 제주동부경찰서장에서 제주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청은 박 담당관이 영상을 일부 언론사에 제공해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규칙은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죄 유형과 수법을 국민에게 알려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거나,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사건 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차원의 공식적인 영상 배포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와 세계일보는 지난달 1일 충북 청주시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유정이 긴급 체포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입수해 27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오른손에 붕대를 감은 고유정은 검정 반소매 상의에 긴 치마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중에 체포되는 모습이 나왔다. 고유정은 경찰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하겠다고 밝히자 "왜요?"라며 어리둥절해 하면서 "그런 적 없다. 내가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차에 올라타기 전 "지금 집에 남편 있는데 불러도 돼요?"라며 현 남편을 찾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후 고유정은 호송차 안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경찰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내가 죽인 게 맞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을 일부 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박 담당관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체포 동영상과 관련해 한 번은 동부서장 재직 시절, 다른 한 번은 27일 언론사에 제공했다.
모두 다 제 책임”이라며 말을 아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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