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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내달 28일 2심 첫 재판…1심서 징역 30년

뉴스1

입력 2019.07.26 17:06

수정 2019.07.26 17:06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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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씨(30)의 2심 첫 재판이 다음달 말 열린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8월28일 오전 10시10분 김씨와 동생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6월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공동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동생 A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김씨를 도운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고 오히려 싸움을 말리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던 김씨는 2심에서 자신의 형량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찰은 김씨에 대한 1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양형부당'과 함께, 동생 A씨에 대해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십차례 휘둘렀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건 이후 김씨 측이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은 들끓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사상 최초로 100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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