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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이 성폭행' 무고혐의 내연녀 "무고한 사실 없다"

뉴스1

입력 2019.07.26 16:40

수정 2019.07.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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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07년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여성사업가가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권모씨(58)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울먹였다. 권씨는 윤씨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 측 변호인은 "윤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다만 윤씨 측근인 박모씨에 대한 무고 사실은 인정하나, 2013년 해당 공소는 취소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2011년 11월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박씨와 윤씨가 자신에게 약을 먹이고 강간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피고인은 윤씨에게 20억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압박하기 위해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5일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씨는 2011~2012년 내연녀였던 권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게 한 무고 혐의도 있다.

윤씨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이씨를 억압하면서 2006~2007년 3회에 걸쳐 강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을 끌어쓰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회삿돈을 5000만원 이상 챙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외에도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무고 등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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