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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재판 본격화…첫 증인은 윤중천

뉴스1

입력 2019.07.26 15:38

수정 2019.07.30 19:47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 재판의 첫 증인으로 건설업자 윤중천씨(58)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 후에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윤씨에 대해 일차적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별장 동영상'을 촬영한 윤씨와 이를 복사해 CD로 제작한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도 윤씨를 재판의 첫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동영상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죄에서 극히 일부"라며 오히려 윤씨와 함께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최모씨를 먼저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윤씨를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9월3일에는 A씨를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최씨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 원주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모씨를 포함한 여성들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10월 향후 형사사건 발생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씨로 하여금 장기간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져온 이씨의 윤씨에 대한 가게 보증금 1억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4월에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윤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그는 최씨로부터는 2003년 8월~2011년 5월 신용카드 대금 2556만원,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457만원을 대납하게 했고, 명절 '떡값' 700만원(7차례), 술값 대납 237만원 등 총 3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최씨의 뇌물액수가 5000만원이 넘는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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