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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근규 전 제천시장 2심서 벌금 감액

뉴스1

입력 2019.07.25 14:23

수정 2019.07.25 14:23

이근규 전 제천시장.© News1
이근규 전 제천시장.© News1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를 통해 유포한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을 감액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시장은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벌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했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제천 화재 참사 유족과 각계 시민 등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할 때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큼의 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구민 등 800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600여명에게 SNS 등을 통해 유포시킨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이에 불복,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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