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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면세점 구매한도 3600→5600달러…초과물품 관세환급 허용

뉴스1

입력 2019.07.25 14:02

수정 2019.07.25 14:02

여행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여행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올해 9월부터 면세점 구매한도가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대폭 상향된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자신신고하고 국내 반입했을 경우에는 반품을 허용하고 납부한 관세도 환급해준다.

정부는 25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내국인 면세한도 상향을 결정했다.


현재 내국인이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3000달러인데 앞으로 5000달러로 상향된다.

여기에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600달러)까지 포함하면 면세점 총 구매한도는 5600달러가 된다.

정부는 구매한도와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 운영 추이를 지켜보고 현행 600달러인 면세한도 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교환·환불 시 관세환급이 제한되던 문제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여행자가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 및 관세 납부를 완료했을 경우에 한해 교환·환불에 따른 관세환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는 여행자가 600달러의 면세한도(술·담배·향수는 별도 면세)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하고 관세를 냈더라도 반품 시 관세 환급이 되지 않았다. 구입한 물품이 관세 납부 대상인 물품인지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동일 물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세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1년 1월1일부터 관세 환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총구매액 한도는 100만원 200만원으로 확대되고, 건당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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