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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유정 남편 피의자 소환 조사…남편 "고씨가 아이 살해 확신"

뉴시스

입력 2019.07.24 17:52

수정 2019.07.24 17:52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기소)의 의붓아들 A군 의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가 24일 고씨의 남편 B(37)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2019.07.24.kipoi@newsis.com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기소)의 의붓아들 A군 의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가 24일 고씨의 남편 B(37)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2019.07.24.kipoi@newsis.com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의 의붓아들 A군 의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4일 고 씨의 남편 B(37)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4일 오후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경찰 소환조사 전 취재진에게 "경찰이 과실치사를 주장하지만, 고 씨가 아이를 살해한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아파트에서 B씨와 잠을 자던 중 숨졌다.


당시 안방에서 따로 잠을 자던 고씨는 남편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와 119에 신고했다. 고씨는 경찰에서 "감기에 걸려 다른 방에서 잠을 잤는데, 남편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아이를 둘러업고 나와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A군은 지난 2월28일 청주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2017년 11월 재혼한 고씨 부부는 사고 직전 A군을 고씨의 친아들(6)과 청주에서 함께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A군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군은 제주에서부터 감기약을 복용해왔으나 범죄로 추정되는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A군이 잠을 잔 침대에서는 혈흔이 발견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19일 고씨와 B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했다. 이들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 등 대부분 조사 사항에 대해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이와 별개로 5월25일 제주로 내려가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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