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일주일, 갑질 신고 70% 늘었다

이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3 20:28

수정 2019.07.23 20:28

© News1 조태형 기자 /사진=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사진=뉴스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관련 신고가 70%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22일까지 일주일간 총 565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상담이 없는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110건의 제보가 들어온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 이전 하루 평균 65건의 제보가 들어왔던 것에 비해 70% 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직장 내 부당 행위 중 '괴롭힘' 관련 제보가 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에는 임금체불·해고·징계 등 근로기준법 위반 제보가 7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가 28.3%였다.


법 시행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가 하루 평균 68건에 달해 전체 제보의 61.8%를 차지했다.

직장갑질119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직장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십년간 이어진 폭행·폭언,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강요, 부당지시 등이 하루 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다. 그래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는 "회사에 신고했는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신원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실한 제보를 추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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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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