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도 강원 학교 갑질 여전

뉴스1

입력 2019.07.23 18:28

수정 2019.07.24 11:43

23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본부 강원본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기관 내 갑질 및 괴롭힘 실태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49.1%의 응답자가 직장 내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2019.7.23/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23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본부 강원본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기관 내 갑질 및 괴롭힘 실태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49.1%의 응답자가 직장 내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2019.7.23/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춘천=뉴스1) 이찬우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16일 시행됐지만 강원도 내 학교에서 여전히 갑질 및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지부장 최윤미)는 조합원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에서 49.1%가 학교 및 기관에서 갑질 및 괴롭힘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2500명 조합원 중 600여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11일부터 18일 사이 실시됐다.

설문 결과 갑질 및 괴롭힘 유형(중복 응답)으로는 부당업무지시가 52.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차별적 태도(47.2%), 연가·병가 등 복무에 대한 제재·눈치주기(41.7%), 언어폭력(30.7%), 사적 심부름(23.1%)이 뒤를 이었다.

부당업무 지시 일례로 도내 한 학교에서 특수교육 지도사 연수에 따라 인력 공백이 발생, 학교측이 공백에 따른 대체인력을 보충해야 하나 근무자와 학교 간 협의 없이 남은 인력으로 업무를 볼 것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갑질 가해자(중복 응답)로는 교사가 49.7%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교장 40.6%, 교감 35.7%이 뒤이어 많게 나타났다.

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취업당시 전문분야 직종으로 입사했으나 상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 범위 밖의 일을 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가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며 "많은 돌봄·특수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연가, 병가 등을 사용하는 데 제재 및 눈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교육청의 교육현장 내 갑질 및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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