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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욕을 해요"…충청지역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8건

뉴스1

입력 2019.07.23 17:10

수정 2019.07.23 17:10

대전고용노동청(DB) © News1 주기철 기자
대전고용노동청(DB) © News1 주기철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충청지역에서는 모두 8건의 진정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대전노동청에 신고된 직장내 괴롭힘 진정과 청원 사건은 대전 4건, 충북 청주 2건, 충남 천안 1건, 충남 서산 1건 등 모두 8건이었다.

이처럼 진정 건수가 많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사내 해결이 원칙이고, 사내 해결이 힘든 경우이더라도 신고 사안이 아닌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9일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상급자인 보육교사로부터 폭언과 욕설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지난 18일에는 대전의 한 병원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는 상급자가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 다른 직원들에게 뒷담화를 한다며 감독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상급자 영양사가 일반 영양사에게 욕을 했다며 청원이 들어왔다.


노동청은 청원 접수를 받은지 14일 이내 청원에 대한 감독 여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감독 사유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감독을 나가게 된다.

노동청 관계자는 "감독을 나가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며 "진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거나 다수에 대한 피해라고 생각될 때 감독 결정을 나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인들이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전화 문의도 잇따르지만 처벌에 대한 내용이 한정적이어서 다소 아쉬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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