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갑룡, 檢 피의사실공표 수사에 "국민께 알리는 가치도 있어"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3 15:03

수정 2019.07.23 15:03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민갑룡 경찰청장이 검찰이 울산 경찰의 피의사실공표 사건을 계속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이 공감하는 피의사실 공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청장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의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여러 가치가 있다"며 "가치들이 조화로울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나 기준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전날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울산지검의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울산지검은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지난 1월 허위 약사면허증으로 약을 제조한 남성을 구속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최근 10여년 간 피의사실공표 문제로 접수된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민감한 시기의 신경전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수사가 기소로 이어진다면 검·경 갈등이 전면화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민 청장은 이에 대해 "법이라는 것은 결국 공동체의 공존 질서와 안녕을 창출해야 하며, 그것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법 집행"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계속된다고 하지만, 그런 차원도 십분 고려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경찰도 앞으로 여러 사건사고에 대해 알릴 때, 국민이 공감하는 기준과 절차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민 청장은 "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민 청장은 "(피의사실공표 문제 관련해) 법무부에 협의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슈가 됐으니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하자는 요청을 다시 할 것"이라고 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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