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직장내 괴롭힘 제보 일평균 110건…법시행 후 70% 늘어"

뉴스1

입력 2019.07.23 13:53

수정 2019.07.23 13:53

© News1 조태형 기자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회사 대표이사가 매일같이 고함을 지르고 폭언을 합니다. '말을 알아듣기는 하는 거냐' '그렇게 일해서 월급은 가져갈 수 있겠냐'고 모욕적인 말도 내뱉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갑질을 멈출 수 있을까요?"

"상사가 회식을 끝내고 가려는 제 옷을 잡고 '어디를 도망가려고 하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과중한 업무지시·폭언·폭행·퇴사종용·무시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힙니다. 녹취를 가지고 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신고하려는데 보복이 걱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지만 법 시행 이후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제보 건수는 하루 평균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괴롭힘 관련한 신고가 법 시행 이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6일 법 시행 이후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제보는 총 565건이었으며,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110건에 해당한다고 23일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에는 하루 평균 65건의 제보가 들어왔다. 일평균 제보 건수가 70%가량 증가한 셈이다. 또 전체 제보들 중 신원이 확인되거나 녹취 등 증거를 갖춘 제보는 100건에 이르렀다.

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직장 내 부당한 행위 유형 중 '괴롭힘' 제보가 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에는 임금체불·해고·징계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 제보가 전체의 72%,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28.3%였다. 16일 이후로는 직장 내 괴롭힘 제보가 전체 제보의 61.8%를 차지하며 비중이 크게 늘었다.


접수된 제보들 중에는 '중학교 졸업생을 뽑아도 너보다 낫겠다'는 모욕적인 언사나 김장 5000포기를 담그게 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단체는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수십년 간 이어진 폭언·폭행이나 모욕, 강요, 부당지시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으니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기업에서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1호 사건을 일벌백계로 처리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보자들이 회사에 신고했는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직장갑질119는 신원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실한 제보를 추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근로감독을 요구하겠다"며 "괴롭힘 당사자가 능력이 있거나 회사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징계로 끝낸다면 갑질은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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