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홍영표 의원 "선거법 여야간 합의처리가 바람직"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3 09:08

수정 2019.07.23 09:08

정개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 의원은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선거법 개정을 위한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뉴시스
정개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 의원은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선거법 개정을 위한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뉴시스
정개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개정은 여야간 합의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3일 홍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패스트트랙은 본격적인 (정치개혁) 논의를 위한 한 과정"이라며 "(선거법 개정은) 여야간 합의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당이 제시한 의원정수 270석, 비례대표 폐지안을 현실적인 안으로 바꾸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개특위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놨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의 경우 여야 합의가 중요한 만큼 한국당이 현실적안을 내놓으면 협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홍 의원은 원활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위한 각 당 지도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민주당 내 비공식 회의체 결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각 당 지도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합의를 도출할 노력이 필요하다. (선거법 개정 논의를) 정개특위에만 맡겨둘 일은 아니다"라며 "각기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들까지 설득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국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진정성 있는 정치개혁과 발전을 위한 전향적 자세로 협상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제1소위원장 교체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홍 의원은 "특위 활동 연장을 결정하면서 특위 구성 등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화 없이 하기로 했다"며 "(특위 활동 시한이) 8월 말이기 때문에 조직 위원회 구성을 갖고 다투다 보면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다투면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 등 핵심 사안 논의에 진전이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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