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성태 "檢, 정치적 폭거자행…피의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소" (종합)

뉴스1

입력 2019.07.22 18:21

수정 2019.07.22 18:21

딸을 KT에 부정채용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고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옥, 김성태, 장제원 의원. 2019.7.22/뉴스1 © News1 류석우 기자
딸을 KT에 부정채용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고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옥, 김성태, 장제원 의원. 2019.7.22/뉴스1 © News1 류석우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남부지검의 'KT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7.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남부지검의 'KT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7.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딸을 KT에 부정채용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2019.7.22/뉴스1 © News1 류석우 기자
딸을 KT에 부정채용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19.7.22/뉴스1 © News1 류석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이균진 기자 =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검찰이 끝내 정치적 폭거를 자행하고 말았다"며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5시29분쯤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피의사실공표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 측근 인사의 내년 총선지역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공학적 계략에 의해 정치검찰이 피의사실공표를 통해 정치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윤재옥·이은재 한국당 의원과 함께 취재진 앞에 선 김 의원은 "사법개혁특위에서 반드시 이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며 자신에게는 아무 혐의가 없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에 아무런 혐의가 없다"며 "네 명의 KT 임원이 재판 중이지만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취업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이 없었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다 보니 정치검찰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졌다"며 "국정감사 때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은 것 자체가 뇌물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면 앞으로 국회의원은 증인채택 등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입장을 가지고 국정감사 증인채택이 이뤄졌음에도 이걸 뇌물수수라고 판단한 것은 국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에 앞서 국회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적으로 얼마나 무리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검은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강행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건을 보고받은 대검찰청조차 기소는 무리하다,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남부지검은 끝내 정권의 정치적 강압의 힘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번 기소는 전적으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 보복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인 계략에 의한 기소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의 부정채용 의혹은 아비로서 죄스럽고 송구스럽기 그지없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을 앞세워 제1야당 전임 원내대표의 정치 생명을 압살하려는 정권의 의도나 권력바라기를 자처하는 정치 검찰의 작태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뇌와 번민 속에서도 결백에 의지해 지금까지 버텨왔다. 유감스럽고 분노스러운 상황이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정치보복과 정치공작으로 점철된 결정은 결국 부메랑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정권의 탄압에도,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이라며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로 강고한 대여투쟁의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를 모두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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