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검찰, 베트남 국적 아내 무차별 폭행한 남편 구속기소

뉴스1

입력 2019.07.22 18:09

수정 2019.07.22 18:09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베트남 국적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 A씨(36)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독자제공 동영상 캡처)2019.7.8/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베트남 국적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 A씨(36)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독자제공 동영상 캡처)2019.7.8/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목포=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베트남 국적 아내와 아들을 폭행한 A씨(36)를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아내 B씨(30)를 주먹과 발, 둔기를 이용해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살배기 아들 C군(2)을 집에 있는 낚싯대를 이용, 발바닥을 세차례 정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C군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일을 나가지 않았고 집에서 소주 2~3병 가량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C군을 폭행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A씨가 "음식 만들지 말라 했어, 안 했어? 내가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라며 B씨를 폭행한 장면이 공개되며 드러났다.

해당 영상은 폭행을 견디지 못한 B씨가 아이 기저귀 가방을 거치대 삼아 몰래 촬영했다.


B씨는 갈비뼈와 손가락이 골절됐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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