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사설] 삼바 분식 논란, 법원처럼 정치색 빼고 봐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2 17:04

수정 2019.07.22 17:04

김태한 대표 영장 또 기각.. 전문가 식견으로 판단하길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62)를 상대로 낸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새벽 '주요 범죄 성부(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영장 퇴짜는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5월 검찰은 김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걸었다. 그때도 법원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벼르던 검찰은 이번엔 김 대표를 분식회계 혐의로 걸었다.
분식회계는 사건의 본류다. 하지만 이마저도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대표를 가둔 뒤 삼성그룹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 수사는 무리수를 뒀다는 느낌을 준다. 김 대표를 겨냥한 첫 영장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걸었다. 본류에서 벗어난 별건 수사 논란이 인 이유다. 두번째 영장은 분식회계와 횡령 혐의를 같이 걸었다. 김 대표가 삼바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 스스로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자신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른바 삼바 사태는 전선이 두 갈래다. 하나는 삼바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간의 다툼이고, 다른 하나는 삼바와 검찰 간의 다툼이다. 삼바 대 증선위 건은 삼바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바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어겼다며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맞서 삼바는 즉각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가운데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 1·2심은 모두 삼바의 손을 들어줬다.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차례 기각된 것까지 고려하면 법원은 이번 사태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법원의 전문가다운 태도를 존중한다. 나아가 증선위와 검찰도 삼바 문제를 비정치적으로 다루길 바란다. 삼바 분식회계 논란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뿌리가 닿는다. 두 회사가 합병할 때 삼바가 모종의 역할을 했고, 그 덕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과 시민단체의 시각이다. 하지만 삼바가 과연 분식을 했느냐를 놓고 전문가 사이에도 의견이 갈린다. 국제회계기준(IFRS)이 허용하는 기업의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는 주장도 많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이 흘렀다.
그간 걸핏하면 계열사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정부는 바이오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시장은 이를 믿지 않는다.
삼바에 대한 거친 수사를 보면 믿으려야 믿을 수가 없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