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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만기 20여일 앞두고 재판부 직권보석 '수용'(종합)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2 15:07

수정 2019.07.22 15:07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내달 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되든지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는 게 타당하다"며 직권보석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지만 재판부의 보석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이후 179일 만에 석방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 결정했다.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 납입(보석보증보험 보증서로 대신 가능)과 함께 △주거지를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계인 또는 친족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문자전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연락 금지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 신고 및 법원 허가 등을 제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구속기간 만료를 20여일 앞두고 보석되는 것을 원치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직권보석을 정한 것은 법리 공방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속을 지속할 수도, 또 운신의 제한을 아예 안 둘수도 없는 현실을 감안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이 공소된 건만 △법원의 이익 도모를 위한 재판개입 △법원 내외부의 비판세력에 대한 탄압 △부당한 조직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편성 및 집행 등 4개 부분에서 총 47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히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독립이 보장된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직무 범위에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기전 대비, 보석 결정 수용한 듯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 공방은 다툼의 여지가 무엇보다 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이 장기전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 있는 보석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이 있은 후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구치소 접견을 통해 보석 수용 여부 논의에 돌입 후 수용키로 결정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 신병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는 게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달 11일 0시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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