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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수급연령 9월 만 7세까지 확대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2 14:19

수정 2019.07.22 14:43

아동의 권리보호 '보편적' 수당
40만여명 추가 혜택받을 듯
만6세 생일지나 중단된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2012년 10월생)까지 확대된다. 아동수당을 받던 중 만 6세 생일이 지나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않아도 받을 수 있다. 신청한 적이 없으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계층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다. 복지부는 이를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8년 9월 도입될 당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하지만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으로 변경됐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다가 만 6세가 넘어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이 나온다. 그러나 수급이 중단됐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만약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 지급대상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휴대전화 등)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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