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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성장 R&D 세액공제 적용 확대해 日 의존도 낮추겠다"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2 10:41

수정 2019.07.22 13:1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 세제개편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 세제개편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에 신성장 연구·기술(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참석,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일부 소재·부품·장비 기술에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부는 신성장 산업군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R&D 비용 세액공제율(20~40%)을 일반 R&D 분야 세액공제율(0~25%)보다 우대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대일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R&D에도 우대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이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가속화, 사회 포용성 강화 뒷받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해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를 포함한다.

또한 홍 부총리는 "소비・관광 및 수출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우수인재 영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주류 과세체계 개편과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그는 또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더 경감하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은 더 확대하겠다"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과 노후대비를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의 개선, 공익법인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조치 등 과세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제 확립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홍 부총리는 강조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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