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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19년도 세법개정안' 협의…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논의

뉴스1

입력 2019.07.22 05:30

수정 2019.07.22 05:30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 News1 이종덕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2019년도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연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당정협의에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담당 실·국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당정은 이달 초 정부에서 발표했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현행 세법 중 개정하거나 입법화해야 하는 내용을 정부 측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논의했던 가업상속공제 확대, 투자시설 세액 공제 등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협의의 내용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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