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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 '8590원' 고시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9 14:59

수정 2019.07.19 14:59

한국노총, 고용부에 이의제기 예고
이재갑 장관 재심의 수용 여부 주목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대한민국 전자관보 제공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대한민국 전자관보 제공

고용노동부가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고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앞서 이의제기 의사를 밝혀 바 있어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안인 '시간당 8590원'을 고시했다. 월단위로 환산하면(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는 최저임금안이 고시이후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의 제기 절차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노사 단체 대표 뿐만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단체는 양대 노총과 대한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이 이의 제기를 할만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안이 고시되면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절차상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결정기준인 생계비·노동생산성·유사근로자 임금·소득분배개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게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고용부가 재심의까지 고려해 최종고시(8월5일)를 하려면 최소 20일의 시간이 필요한데, 1주일이 지나 고시하는 것은 재심의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지난해도 7월14일 새벽 2019년도 최저임금 의결안을 최저임금임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고용노동부는 같은해 7월20일 고시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과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결정안을 받아 고용부가 관보 게재를 하기까지 규제심사, 법제 심사 등을 거친 뒤 발행예정일로부터 최소 3일전 게재 의뢰를 해야 한다"며 "만일 노동계의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같은 행정 절차를 거치는 만큼 최종고시가 8월5일을 넘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부가 최저임금 이의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땐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전원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의 재심의 요청이 받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것은 한번도 없었다.
고용부는 24건의 이의제기에 대해 '이의제기 이유 없음'으로 회신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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