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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상사가 단체방서 답 강요하면 괴롭힘?" …Q&A로 본 '직장내 괴롭힘'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7 23:31

수정 2019.07.18 00:16

상사의지대로 안된다고 직원 윽박지르면 법위반
동료 험담이 3자에 전달돼 명예 훼손되면 괴롭힘
사적 질문해도 성적언동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워

뉴스1 제공
뉴스1 제공

"A씨는 후배인 B씨에게 "술자리를 만들어라, 날짜 못잡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직장인 C씨는 근무시간 외에도 다른 부서 D팀장에게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업무협조 요청에 시달리고 있다.

두 가지 사례는 지난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위반 사례에 해당할까. 고용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첫번째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만 두번째는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충족한 경우로 정의했다.

그러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 '관행'처럼 넘어갔던 부분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7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Q: 상사의 업무상 질책으로 직원의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면 법 위반인가.
A:업무에 성과를 내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독려 또는 질책은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 예컨데 A은행 지점장이 실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지점장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일 행원들의 성과를 점검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예상치 못한 상황 변동으로 야근을 하게 되는 것은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업무상 정당한 근거나 이유없이 질책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수준이었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담배 심부름, 차수리 심부름 등 개인적인 심부름도 상사가 적정 수준을 넘어 고통을 준다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

Q:술자리를 강요하거나 사생활에 관해 묻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
A: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이유로 사유서를 쓰게 하는 것은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Q: “애인 생겼느냐, 무슨 일 하는 사람이냐” 등 사생활 관련 질문도 괴롭힘금지법 위반인가.
A:성적 언동으로 볼 질문이나 애기가 없으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예컨데 점심식사 중 최근 애인이 생겼다는 직원 애기를 듣고 상사가 "최근 애인이 생겼냐" "어떤 일을 하느냐"고 묻는 것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Q: 같은 근로자 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는가?
A:상급자의 경우 지위의 우위가 인정되거나, 동료라도 업무역량상 우위에 있는 경우 성립이 가능하다.

예컨데 대졸 출신이 다수인 회사에서 유일한 고졸 사원에 대한 따돌리거나, 특정학교 출신 사원이 많은 곳에서 다른 학교 출신 사업에 대한 따돌림 등은 우위 관계를 이용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Q: 상사가 퇴근 후 술에 취해 단체 채팅방에 하소연하고, 답을 요구하면?
A:이처럼 팀 모바일메신저 단체방같은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단체채팅방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고 대답 안하면 대답 왜 안하냐고 답을 요구하는 등 상사 의지대로 안된다고 직원들에게 윽박지르는 행위는 직원들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Q: 동료 험담을 하는 것도 해당하나.
A:제3자에게 전달돼 직원의 명예가 훼손될 정도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집단 따돌림, 소문 퍼뜨리기,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빼는 것도 해당될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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